
보건증
요식업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증 검진은 식약처ㆍ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숙사 검진
기숙사 입소 전 단체생활을 위해 전염성이 없는 것을 검진받고자 하는 건강진단서입니다.
각 기숙사마다 제출하는건강진단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요구하는 건강진단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내원해야 합니다.
마약검사
2021년 6월 이후부터는 교원 자격 취득 혹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위해서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중독 검사 (TBPE검사)를 포함하는 강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방과후 강사 등도 교원자격 마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이나 면허증 취득 이외에도 아동복지센터, 산후조리원 직원 등도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마약류 관련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 하기 위해 TBPE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